<p></p><br /><br />걸그룹 트와이스, 외국인 사생팬의 스토킹 때문에 경찰 신변보호까지 받고 있죠. <br> <br>사생활까지 파고드는 사생팬 스토킹, 처벌해도 벌금 몇만 원이 전부라는데 사실일까요? <br><br>스토킹 수법별로 따져보겠습니다. <br><br>먼저 항공기 스토킹입니다. <br> <br>1. 얼마 전 방탄소년단 멤버 '뷔'가 "사생팬이 기내 옆자리까지 따라온다"며 전세기를 타는 이유를 밝혔죠. <br> <br>지난해, 아이돌그룹 워너원의 해외팬들도 워너원을 따라 일등석 표를 예매해 항공기를 탔다가 이륙 직전 "내리겠다"며 환불을 요구해 출발이 1시간 지연됐는데요. <br> <br>항공보안법상 위협적 난동까진 해당되지 않아 위약금 5만 원을 무는데 그쳤습니다. <br> <br>2. 아이돌 휴대전화 번호를 캐고, 전화거는 스토킹도 문젠데요. <br><br>['EXO' 수호] <br>"왜 자꾸 (전화가) 오는 거야, 미쳐버리겠네… 전화를 왜 자꾸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자꾸 이런 식으로 하시면 저는 인스타 라이브를 못 해요." <br> <br>온라인에선 "싼값에 판다"며, 아이돌 전화번호 등을 거래하기도 하는데,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. <br><br>[강성민 / 변호사] <br>"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거든요." <br><br>3. 신화 김동완 씨는 "집 찾느라 고생"했다며 자신의 우편물에 메모까지 남긴 사생팬 사례를 공개하기도 했는데요. <br><br>집까지 찾아내 진을 치는 이런 사생팬들 처벌, 현재로선 경범죄처벌법의 지속적 괴롭힘으로 10만 원 이하 벌금형이 전부입니다. <br><br>노상방뇨 처벌 수준과 같은데요. <br><br>결국 트와이스 외국인 사생팬. <br> <br>주거침입, 협박 같은 추가 혐의가 없다면 경범죄로만 처벌할 수 있을 뿐인데요. <br> <br>처벌이 약해도 너무 약하다는 여론이 높지만, 스토킹 처벌 강화 법안은 20년 전인 15대 국회부터 발의-폐기만 반복할 뿐, 스토킹을 법적으로 정의하기 쉽지 않다는 이유로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이상 팩트맨이었습니다. <br> <br>서상희 기자 with@donga.com <br> <br>연출·편집:황진선 PD <br>구성:박지연 작가 <br>그래픽:전유근 고정인 디자이너